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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 재배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다. 다만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중점단속 대상이다.

 

대마도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어촌 고령자가 84%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전과자 양산 우려에 따라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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