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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대출 가능?"…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중개업체 적발

개인정보 관리도 미흡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 5곳이었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대부중개플랫폼과 플랫폼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2개 대부중개업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영업정지·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컸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부실한 곳도 적발됐다.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한 곳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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