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군포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군포, 금정) 및 쇠퇴지역(관내 9개동)의 노후 단독주택으로 5일부터 20일간이다. 대상은 주택 10가구다.
지원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와 함께 경관개선 공사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 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5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서윤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