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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보건소 방역 소독 과업지시서 입찰 규정 놓고 업체 반발

 

김포시보건소가 오는 9일 민간위탁 방역 소독 용역 입찰을 앞둔 가운데, 일부 업체 등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보건소와 방역소독업체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소는 산업안전 재해보험 및 방역 차량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방역소독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담당 주무관과 팀장이 바뀌면서 지난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대여 사업용에 관한 법을 과업지시서에 새롭게 적용했다.

 

법이 적용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낙찰 업체는 1t 차량과 장비가 업체 측 소유여야 하며, 랜트(대여)는 할 수 없도록 공고했다.

 

보건소는 지난해 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해 입찰 방식을 차량 랜트(대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강화된 정책이 적용된 과업지시서를 공고했다.

 

이에 업체들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낙찰받은 업체가 과업지시서대로 작업하려면 당장 수천여 만에 달하는 차량을 구입하느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보건소가 방역 행정을 현실적으로 살리는 것이 대안이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한 관계자는 “용역을 낙찰받은 일부 업체가 예전에 하청을 주는 불법적인 예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대여 사업용에 관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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