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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적발 722건…후보 고소·고발전도 여전

경기도에선 183건 위반 행위 적발…22건 고발 조치
선관위 고발된 양문석 대해선 허위사실 공고문 붙여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 등에 대한 고소, 고발 이어져
이재정·심재철, 서로 고소·고발…정당서도 고발전 동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총 72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722건(9일 오후 6시 기준)을 적발해 153건의 검찰·경찰 고발, 27건의 수사의뢰, 542건의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의 경우 총 183건(10일 오전 11시 기준)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22건 고발, 3건 수사의뢰, 158건 경고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27건) ▲불법 인쇄물(21건) ▲선거 여론조사(18건) ▲기부행위(1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2건) 순이다. 그 외 기타 유형은 총 69건이다.

 

4·10 총선 선거일인 이날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파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특정 후보 등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 지난 9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수 없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치와 별개로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투표소에 후보의 허위사실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인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양문석(민주·안산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붙이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문석 후보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 등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후보는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심재철(국힘·안양동안을) 후보와 관계자 전원을 고발했고 다음 날 심 후보도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문석 후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를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김현준(국힘·수원갑) 후보와 캠프 관계자 한 명, 유의동(국힘·평택병) 후보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로운미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표(민주·부천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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