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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서 헬멧 쓴 팀장 때린 119안전센터장...폭력 유죄

화재 진압 현장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119안전센터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지휘하던 중 부하 직원인 팀장 B(54)씨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B씨의 소방 헬멧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거나 두 손으로 어깨를 밀쳤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어깨를 밀거나 당긴 사실은 있지만 머리를 가격한 적은 없다"며 "급박하고 시끄러운 화재 현장에서 지휘관으로서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주기를 환기하는 행위였고, 설령 당시 행동이 폭행이라고 해도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며 화재를 진압하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는 처음 뒤통수를 맞을 때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진술했고, 두번째로 맞을 때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목격자들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재를 진압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강하게 때리거나 밀친 사실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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