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기준 완화…기반시설 등 주거환경도 고려해야

노후도에 따라 정비사업 가능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

 

소규모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렵다.

 

필지마다 각자 주인이 다르고, 노후도에 따라 정비사업이 가능한 탓이다.

 

정비사업 추진이 건축물의 노후·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신축건물과의 혼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 전체 면적의 노후도가 떨어져 사업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비사업의 기준이 사업 면적의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66.6%) 이상이어야 했다.

 

기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서다.

 

결국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최근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훨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사업 추진조건은 사업 면적의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66.6%(3분의 2)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0%까지 노후·불량 비율을 낮췄다.

 

또 신축건물과 혼재된 지역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정해 노후·불량비율이 50%까지 낮아졌다.

 

이와 함께 특례법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면서 인천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진행중인 소규모주택 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 구역은 모두 105곳이다.

 

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얻어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도 153곳이나 된다.

 

다만 아직까지 건축물의 노후·불량 없이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 및 정주여건만으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개념이 도심 내 노후된 주택들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건물의 노후·불량도가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행령에 지역 여건을 감안하는 조항이 있기도 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