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는 로앤탑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사 인권센터는 공사 임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업무를 당당하는 기구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 법률사무소는 ‘공사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전선애 로앤탑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