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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브라질 CIAT 회의 참석…세정 협력 강화

조세분쟁 예방·해결 방안 논의…납세자 보호·소액사건 조기처리 제도 소개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해 효율적인 조세 분쟁 예방을 위한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는 미주 지역 조세 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한 국세청장 협의체다. 미국과 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가 활동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으며,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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