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1월부터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또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을 운영하는 별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당직 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제도를 폐지해 직원의 일과 후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사무처 행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는 야간과 휴일마다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통합경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긴급 상황 발생 빈도와 당직 시간대 민원 접수가 현저히 줄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장은 “당직 근무 제도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