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가입유형이 나뉘며,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에서 가입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후 만기 해지 시 720만원 혹은 144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