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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천 10개 군·구에 신고 창구

전자·서면, 위택스·홈택스 연계 통해 신고·납부 가능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 대상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인천시가 5월 한 달간 10개 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서면·방문 신고로 가능하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군·구청에 창구를 만들었다.

 

비대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위택스(wetax.go.kr)나 홈택스 연계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661-6669)와 위택스(100)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신고 마감일인 오는 31일은 사용자 집중으로 위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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