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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출퇴근하는 중구 공무원들, 다시 통행료 지원받는다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승소
재판부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 판단
중구, 올해 내 통행료 지원 목표…추경으로 예산 확보해야

 

올해부터 인천 중구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다시 통행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유료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결과다.

 

8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중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중구는 2018년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통행료를 지원했으나, 1년 만에 중단됐다.

 

시가 2019년, 2022년 감사에서 중구 직원들에게 지원한 통행료는 부적정한 지급이라며 지원비를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은 190명으로, 모두 2억 900여만 원을 지원했었다.

 

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지원한 통행료를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직원들에게 보냈고, 이에 반발이 일었다.

 

노조는 통행료 환수대상자 190명 중 153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했고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 지원비가 보수의 성격이 아닌 실비보상, 후생복지에 해당한다고 봤고 조례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된 이상 납부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 4월 19일 판결이 나온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이 소송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단된 사건이다. 우리의 주장이 판결문에 모두 인용된 만큼 당연히 이길 것을 예상했다”며 “인천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중구 직원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도 다시 직원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구청 청사는 원도심에 있는 제1청을 비롯해 영종도 제2청, 용유복합청사 등 3곳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최대한 올해 지급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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