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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지뢰' 터졌다'

11개 건설사, 61조 원 책임준공 약정…PF 잠재 손실 10조 1000억 원

 

주요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 지연과 공사비 미회수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13일 나이스(NICE)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HL디앤아이한라·KCC건설 등 11개의 주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약 61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책임준공을 감안한 주요 건설사의 PF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직접 PF 보증 위험군에 포함되는 금액은 6조 3000억 원이며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3조 8000억 원 정도다.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잠재 손실액은 자본의 12.4%를 차지한다. 책임준공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현실화한 규모는 90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6.2% 수준이다. 공사비 미회수 규모는 2조 9000억 원으로 도급금액의 3.9%를 채우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주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 간에 맺어지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들의 건축물 준공 의무를 강제하는 계약으로, 공정 지연 시 채무 이행의 책임이 부여된다.

 

책임준공 약정 위반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분양 계약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손실을 입게 되고, 건설업체는 줄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분양 계약자는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프로젝트의 입주를 2월에서 5월로 연기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입주 지연 기간의 배상금을 산정하고 잔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책임준공으로 인해 채무 능력이 없는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빚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을 맡은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채무 995억 원을 떠안기로 했다. 인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반산업도 이현리 저온물류센터에 대한 PF 채무 1150억 원을 인수했으며, SGC이앤씨는 원창동 물류센터의 PF 채무 4165억 원을 인수했다.

 

책임준공 약정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분양경기 저하와 조달환경 악화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육성훈 나신평 선임연구원은 “건설업 고유 특성상 건설사는 준공 시점까지 자금 선투입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공사기간 중 자금 선투입 규모가 확대되고 준공 후에도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건설사들은 책임준공약정 관련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육 연구원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액 비중은 9% 정도”라면서도 “침체가 계속되면 부채비율은 168,1%에서 최대 192%까지 상승하고, 순차입의존도도 11.9%에서 17.3%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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