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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 원 포인트 개헌 제안

 

윤호중 의원(민주·구리시)이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22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여야 첫 영수회담도 열렸지만 채해병 특검 거부권 시사와 국정기조 변화 요구 무시 등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면서 “지난 2년간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온 윤 대통령이 이번에 또 채해병 특검마저 거부하면 취임 이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해야지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위한 국정보다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정쟁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차제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해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원 포인트 개헌을 필두로 우리도 시대의 필요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면 언제든 부분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연성(軟性) 헌법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당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수정6공화국 헌법’으로의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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