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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이드라인 마련…'알쏭달쏭 Q&A' 공개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국세청이 근로 소득이 발생한 390만 가구를 위해 장려금 신청 가이드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지급받는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장려금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18세 이상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혼한 가정은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합의가 있는 경우 미리 정한 가구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과 농·어업인, 대리운전기사 등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총급여액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의 순서를 따른다.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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