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의정 운영 선진화를 위해 내놓은 혁신 방안을 두고 도의회 내 조직 설치·변경 권한을 쥔 경기도와 도의회가 시각 차를 보이면서 혁신안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선진화된 의회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7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도의회 혁신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안을 추진한 뒤 다음 달 중 각각의 혁신 과제의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도의회의 계획과 달리 몇몇의 혁신 과제는 집행부인 경기도에 의해 존폐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별 소위원회 구성 ▲의안접수기간 폐지 등 일부 혁신 과제는 도의회 여야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주요 혁신 과제로 분류되는 ▲도의회 상임위 추가 구성 ▲도의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4급)의 개방형직위 신설 ▲교섭단체별 별정직공무원 배정 등은 사실상 도가 권한을 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각각 분리한다고 규정하지만 관련 조항 개정이 미진해 조직, 정원, 예산 등을 일부 공유하는 구조다. 개방형직위, 별정직공무원 정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도의회는 도를 설득하는 등 협의를 통해서만 의회 조직 조정과 관련한 혁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혁신특위원장은 “도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협의를 마쳤고 다음 달 안에 도의회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혁신안은 도의회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혁신 과제에 대해 도의회 양당 대표단 간의 교류가 있었고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승인을 마쳤다”고 부연했다.
도의회의 구상과 달리 조직 조정과 관련한 혁신 과제는 7월 이후에야 실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도는 다음 달 회기에 맞춰 올해 첫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 구성이 확정될 때까지 도의회에 개방형직위,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 여부 등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도가 도의회 인력을 증원할 수 없는 데다 정원 외 ‘상임위 기구’를 신설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상당의 수석전문위원 정원이 한정돼 있고 이 정원 수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도는 해당 법령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정원 외 ‘행정기구’ 신설이 자율화됐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취합하는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해 볼 것”이라면서도 “아직 실무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이며 긴 시간을 두고 법령 저촉 여부 등 여러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