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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휴밸나인 지식센터 대지 지분 오기 인정... 수분양자 고의적 부풀리기 의혹 제기

수분양자, 고의적 지분 부풀리기 의혹 제기
시행사, 표기상 오류로 인한 오기 주장
피해자 수 십명 2차 집단소송 준비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크게 잘못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시행사가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 대지 지분 부풀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휴밸나인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며 집단소송 제기 5일 후에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수분양자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났다.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신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돼 있으나, 측정 전문회사를 통해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는 것이다.

 

박상현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원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분율이어서 자칫 실수로 오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은 개개 호실마다 용도가 다르고 평수도 제각각인데 오기기 있을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이는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3호에 위배된다.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사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의심된다“라며 계약해제를 촉구했다.

 

분양가는 통상적으로 대지 지분과 건축물 지분으로 결정된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대지 지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리시 갈매동 휴밸지식산업센터 피해대책위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신모씨 등 8명 외에 분양계약서상 대지 지분과 실제 면적이 틀린 나머지 수분양자들이 수 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를 면밀히 조사해 2차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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