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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정·투명 교육 위해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갑질행위 분야
“청렴문화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해당 기간에 집중신고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상시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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