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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돈으로 할인행사"...SSG닷컴·마켓컬리, 납품업체 '갑질'로 과징금 부과

SSG닷컴, 행사 비용 및 서버비 명목으로 부당수취
컬리, 일방적 판매장려금 확대 및 행사 비용 부담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61개 납품업체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360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SSG닷컴에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 부당하게 받아내기도 했다. 서버비 대부분은 SSG닷컴 온라인쇼핑몰의 서버 관리·운영비로 쓰였다. 공정위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한 2022년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해 1850개 납품업체(76%)에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협의없이 약정을 체결해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장려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납품액 신장 목표를 달성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다.

 

공정위는 2022년 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 7.5%가 판촉 비용 전가 등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쇼핑몰(3.4%)에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할인쿠폰 발행 등 판촉 행사시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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