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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탄력"

평택시, 사업시행자 권한 부여 받고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일부 개정 고시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에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성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입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무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올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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