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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1대 국회’ 만료 앞 김진표 결단 촉구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에 민생법안7개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해 상정까지 주장
尹 향해 “거부권 남발해 국민 시험 들게 말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28일 각종 쟁점·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직회부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이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한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 통해 안건을 상정,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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