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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20대 녹음파일에 덜미 잡혀 실형

성관계 허락했으나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혐의
남성이 남긴 녹음파일 성관계 허락 내용 담겨…징역 1년

 

합의 하에 성관계한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B씨의 녹음파일이었다.

 

B씨는 이 녹음파일에 대해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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