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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아도 청년노동자통장 제외…형제가 선점한 혜택, 대체 사업은

‘소득↓’ 사회초년생 합쳐 조건 충족해도 ‘가구당 1명’
동일 가구 내 일부 청년 ‘사각지대’…취지 제고 필요
道 “더 많은 기회…100→120%·4천→6천3백 명 확대”
형제 참여시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내달 모집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가구당 1명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근로자 대비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형제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기준이 조건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에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동일 가구 내 기참여자로 인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인원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상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근로 중인 19~39세 도민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10만 원 만기저축 시 5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인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가구당 1인으로 제한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고일 당시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어머니, 본인, 동생이 등록된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액이 월 687만 6000원 이하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상 19~34세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인 신청자 본인 월급이 252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의 월급이 435만 6000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

 

평균 임금만으로 단순계산 시 청년 본인이 직장가입자로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면 우선 선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후 동생이 취업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회초년생 2명의 월급 합계가 앞서 직장가입자인 아버지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례보다 가구소득액이 적더라도 ‘가구당 1명’ 기준에서부터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드림 For 청년통장은 1년 이상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39세로 대상 범위가 더 넓고 가구당 1인 제한 조건이 없어 형제와 동시에 신청해볼 수 있다.

 

1년 더 긴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시절 형제와 동시 참여로 납입 부담을 덜어가며 참여할 수 있고 그 사이 임금상승을 통해 통장잔액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실패나 중도해지 등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도는 동일 가구 내 기참여자로 인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지난달 모집한 청년 근로자 2000여 명의 매분기 재직여부를 확인해 6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 달 1~11일 1차 모집하며 2차(8월), 3차(10월)까지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구소득액이 조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간 협의를 통해 가구당 청년 노동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가구에게 기회가 분산될 수 있도록 했다”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도 100%에서 120%로, 인원도 4000명에서 63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형제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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