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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모습 드러낸 ‘특자도특별법’…경기북부지역 ‘규제탈출’ 방안은?

수도권·군사보호구역·DMZ 규제완화 특례 조항 담겨
법안 통과 시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발현될 지 귀추
‘8중규제’ 남양주, 특례 적용 시 지역특화산업 강화
포천, 성장관리권역 규제 완화로 드론특화산업 추진
‘접경지역’ 연천, DMZ 활용한 관광·MICE산업 육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사그라지 않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탈출’ 특례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물환경규제 및 개발제한·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중 규제를 받는 남양주시와 면적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파주시(87.7%), 연천군(94.6%) 등의 규제완화 방안도 관심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DMZ 활용을 위한 규제자유화 특례 등을 통한 규제 완화로 북부특자도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면 김 지사가 강조한 ‘규제탈출’을 통한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8중 규제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시 지역 내 산업 육성 추진에 힘이 실린다.

 

특례 적용으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북한강 아트센터 건립 ▲수소시범지구 조성 ▲북한강 유역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지정 등이 빨라져 남양주시는 IT·첨단전략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을 강화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전 면적이 성장관리권역인 포천시도 특례가 적용되면 드론 인증센터, 시험비행장 등을 포함한 국방·우주항공 혁신 R&D 벨트를 조성해 드론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해체된 6군단 부지에 문화·여가·생산 시설이 복합된 도시권을 조성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결하는 계획도 한층 힘을 받게 된다.

 

연천군도 군사보호구역 해지, DMZ 규제자유화 등으로 군 내에 관광·MICE 벨트, 그린바이오 벨트, 에너지 신산업 벨트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연천은 북쪽에 해당하는 DMZ 인접지역, 인진강 지역 등 접경지역을 관광단지로, 남쪽 지역은 식물·바이오 산업을 다룰 그린바이오 벨트와 에너지 신산업 벨트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장관리권역 규제 완화를 통해 아직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은통일반산업단지 내에 기업 유치 추진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인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은 “연천의 경우 가장 눈여겨 볼 점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권한 위임”이라며 “현재 규제지역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DMZ 인근 지역을 관광명소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별법이 통과될 시 법안에 담긴 행정·재정·규제적 특례가 얼마나 담길 지가 관건”이라며 “집행부 차원에서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발의와 별개로 정부에 직접 특별법 제정 건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SNS 라이브 방송, 경기도민청원 답변 등을 통해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의 핵심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첩규제 완화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북부특자도 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경기)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았는데 역으로 잘 보존된 생태와 360만 명의 인적자원이 있다”며 “이 무한한 잠재력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힘줘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분도를 반대한다는 경기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닌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하면 북부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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