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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5세 이상 난임부부 부담 덜었다…이달부터 女나이 기준 폐지

난임지원사업 여성 나이별 차등 지원 폐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는 사업

 

경기도는 이달 1일(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비원사업’의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해 난임시술 지원 문턱을 낮췄다.

 

2일 도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둬 왔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낮았던 것이다.

 

그러나 도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지원액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도 거주 난임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희망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신청일 기준 도 거주’로 변경해 거주기준 폐지, 지난 2월부터는 21회로 제한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25회로 확대한 바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지 폐지 등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는데,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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