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2℃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2℃
  • 흐림제주 5.9℃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9℃
  • 구름조금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공론일언] 정당의 대표 등 선출 경선의 준법성을 제고해야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했던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에서 여당의 총재와 대선 후보는 경선 없이 추대되었다. 야당에서는 대선후보 및 당 총재(대표) 경선이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였다. 당대표 경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임(2001) 이후 제도화되었다.

 

정당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당원의 권리 확대와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정한 추천 등이 입법되었다. 정당법에 ‘당원 등에 당직자 선거권 부여’(2000), ‘당 대표자 선출 당원 등 매수행위 금지·처벌’(2002),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위한 당내 경선 제도화 및 선관위 위탁’, ‘경선(당대표 경선 제외) 관련 선관위에 범죄 조사권 부여’, ‘당내 경선등 위반 범죄 처벌’(2004),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은 공직선거법으로. 당대표 경선은 정당법으로 분리(2005), ‘당대표 경선 사무 선관위 위탁’(2008)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2004) 등이 규정되었다.

 

특수한 권력집단인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의사 결정,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경선이 위법 행위로 여·야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었다. 정당의 오랜 폐습의 잔존 상태에서 경선이 조직-줄세우기 선거로 이루어지면 정당의 ’축제‘를 그릇되게 하는 위법 요소인 돈이 위력을 떨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경선의 준법성을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매수 등 범죄의 조사·신고자 보호(2006), 자수자 특례(2015), 조사·자수자 특례(2021)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정당의 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과 달리 정당법에 선관위의 조사 등 규정이 없다.

 

정당이 국민에게 ‘깨끗한 정치 실현’을 약속하여 오래 전에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의 입법이 이루어졌고 준법의 의지를 그대로 실천한다면 선관위의 범죄 여부 조사·신고자 보호·자수자 특례 등의 입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여·야는 암묵적 담합으로 경쟁 정당의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을 불안함 속에서 비난만 하지 말고 그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입법에 나서야만 한다. 동시에 선거운동 등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비용 지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정 운영과 그 감시 등을 하는 선출된 공직자로서 소속 집단의 준법, 그 솔선수범은 최소한의 당연한 의무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구습인 ‘온정’의 찌꺼기, 위법 요소 작동을 방지하고 원천 차단으로 근절해야 한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정치인들이 위법의 부담을 벗어나 공정 경쟁으로 당 대표 등에 선출되어 국민의 정당신뢰를 높여야 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