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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위원 심사와 도민 투표점수를 반영한 결과 시는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19~2022년에 이은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5차례 수상해 ‘최다 수상 도시’가 됐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이는 ‘無카페인’ 표기는 소비자가 ‘無카페인’ 표기가 없는 제품에 대해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無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규제 애로를 발굴했다.

 

이후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해외사례 및 논문조사,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등 300여회에 이르는 노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기존 ‘카페인’에 한정된 건의 대상을 ‘알레르기 유발물질’까지 확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4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제86차 정기회의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결과 추진 4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차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가 가능해졌고, 식품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표기도 가능해졌다.

 

최대호 시장은 “기업과 국민 모두를 살리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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