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7428554771_e4219c.jpg)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 원 정치자금과 2억 59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