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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안양시의원, '욱일기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김도현 안양시의원(민주, 사선거구)은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욱일기로 대표되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도내에서 네 번째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조형물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조형물을 일제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금지 대상은 안양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또,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현 시의원은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은 역사 왜곡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정한 전국 최초 광복회 지원조례와 함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민족 정기 선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안양시의회 제293회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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