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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서비스 위해”…道, 행정서비스헌장 대대적 정비

안건·제정 26건·개정 11건·폐지 8건
도 일괄제정→행정기관별 제정·관리
기관장 책임성 강화해 도민만족도↑

 

경기도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 등을 담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4~28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제도를 재정비하고 최근 그 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표된 내용은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 및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45건이다.

 

심의위원회는 도 행정1부지사를 포함해 도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 위촉직 위원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 의결·헌장 제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개정 안건도 의결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행에 대해 도민과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도에서 일괄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관리하도록 개편해 각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향후 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도민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도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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