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728곳의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728개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보육 교직원과 특별활동 강사, 운전기사, 공익근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 종사자를 포함한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하는데 위반사항 적발 시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대상 연 1회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해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