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A씨는 “한달 가까이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빌딩에서 흘러나온 음식물이 하수구를 막았다. 악취와 역류로 인해 근처에 사는 분들이 오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주 전에 교회 사람들이 오물을 퍼냈지만, 비가 오니 또 역류했다. 지난 8일 교회 성도들이 해당 하수구를 한 번 더 뚫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뚫은 거라 오물을 퍼내는 수준이다”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물청소도 하고 하수구를 뚫고 있다. 지금은 그나마 낫지만, 날씨가 더 더워지거나 장마가 오면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 B씨도 “한 달째 하수구가 역류하고 있다”며 “악취도 나고 벌레가 많이 꼬인다. 서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무소식이다”고 토로했다.
3주 넘게 하수구가 역류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건물주가 공공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결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당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건물주가 많아 조율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서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일 전화로 관련 민원을 받았고, 다음날 현장에 나가 개인하수도임을 확인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