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인천 국회의원들의 참신함은 물론 지역색도 없는 1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역 현안은 뒷전인 채 중앙 정쟁에 휘말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 중 10명이 1개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지역정치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뜻을 둔 행보로 분석된다.
같은날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도 지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부결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을 두고 여야 당쟁이 지속되고 있어 원내대표를 맡은 박 의원의 중앙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당론 1호이자 이재명(민주·계양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 내용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재발의하면서 법안 ‘재탕’도 많다.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시 내놨다.
허종식(민주·동구미추홀구갑) 의원도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2개의 법률안(주택도시기금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초선인 이훈기(민주·남동구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로 재발의했다.
반면 새로운 법안 발의로 이목을 끄는 의원들도 있다.
정일영(민주·연수구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에서 분리하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맹성규(민주·남동구갑) 의원은 이양수(국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과 함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22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민주·계양구갑)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월세공제 확대 법안과 연속성을 갖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경종(민주·서구병) 의원은 검단구 출범 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 우선 해결과제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민생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이나 수도권매립지 대체 관련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건 22대 국회가 전략공천이 많은 탓으로 앞으로도 중앙정쟁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역 현안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종면(민주·부평구갑)·박선원(민주·부평구을)·김교흥(민주·서구갑)·이용우(민주·서구을) 의원은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