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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 등 전과자 취업제한 관리 ‘소걸음’ 한심

범죄 경중 따른 합리적 취업제한 기준 마련 시급

  • 등록 2024.06.12 06:00:00
  • 13면

최근 수원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전입 문제로 소란이 이는 등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이들이 종사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도 눈만 껌벅거리는 정부·정치권 등의 ‘소걸음’ 접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물론 ‘인권’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일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지는 오래됐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연쇄 성폭행 전과자 박병화가 입주하면서 일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수원 발바리’라는 별명이 붙은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수원시 일대에서 홀로 사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악명 높은 성범죄 전과자다.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의 공포 내지는 거부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범이 4년 새 27.9% 늘어난 1417건으로 집계되면서 상습 성범죄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루 3.9건꼴로 전과자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셈인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정도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요구가 나오는 것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업과는 달리 배달대행은 라이더 개인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같은 배달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배달 라이더는 고객과의 대면이 잦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제한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논리다.


현재 취업제한 업종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의료기관, 경비업, 체육기관, 오락실, 택배업,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등이다.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곳은 편의점, 숙박업소, 방문서비스업과 같은 생활밀착업종이다. 


취업제한 업종의 무리한 확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취업제한 확대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합리성이 있다.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점이다.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만큼 흉악한 범죄 전과자들이 수시로 이웃으로 오는 것을 넘어서 매일 마주치다시피 하는 직종에 제한 없이 종사하도록 하는 일은 꺼림칙하기 짝이 없는 모순이다. 무고한 시민들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질질 끌어서야 될 말인가. ‘뭔가 잘못하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정치권의 금언을 상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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