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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꽃길 깔아주는 민주…李 반대에도 당규 개정 의결

당원권 강화 골자로 한 당규 개정 의결
최고위의 적극 의견 개진으로 원안 처리
17일 중앙위서 사퇴시한 개정 처리 전망
당 안팎서 비판 “불신 자초…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던 당헌·당규를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특혜를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관련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으나 당무위원들과의 토론 끝에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출마 시 당대표 사퇴 시한과 당원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당무위는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당헌 제25조)은 유지하되 당헌 제88조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상당한 시간 최고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 결과 당무위에 부의한대로 의결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헌 제80조제1항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당헌 제96조제2항 ‘우리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 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 역시 삭제됐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를 반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나아가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의 의결과 동시에 확정되며, 함께 논의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4차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확정된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이후 연임과 대권 도전에 무게를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근은 경기신문에 “총선 이후부터 (이 대표가) 대선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당헌·당규에 제한받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한 채 2026년 지방선거 지휘는 물론 2027년 대선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 목소리가 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하며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비판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안다”며 “(대선 출마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굳이 안 해도 될 (당헌·당규)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굳이 해서 오해받는 행위”라고 쏘아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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