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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이재명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

스마트팜 사업비 등 800만 달러 김성태 대납하게 한 혐의
“이화영 판결로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공소 유지 만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으며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개와 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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