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1665445517_f94993.jpg)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으며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개와 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