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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초저출생위기 특단 대책 필요”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대폭 강화
난임치료 휴가 현행 3일→10일 확대 등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12일 출생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및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에서 삭감되지 않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법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했다.

 

또 배우자의 출산·난임·육아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강화하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육아휴직·육아지원조치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난임치료휴가 시기변경 요구 시 사유 서면통보를 의무화했다.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휴가 유급기간 확대 및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담겼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됐고, 정부 법안도 제출돼 입법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데 따라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끝내 입법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특별한 위기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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