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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예고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진료 거부 행위’…엄정대응 예고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 의료법 금지하는 진료 거부”
정부 업무개시명령 후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 처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들이 예고한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대응을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닌 의사가 ‘노쇼’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약 3만 6000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접수하고 18일부터는 집단행동 등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할 방침이다.

 

또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해 당장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을 계획이다. 다만 환자들이 제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실장은 “전날 수련병원과 함께 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간담회에서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을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줬다”며 “오는 9월 또는 내년 3월 복귀하도록 하면 많이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결국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도 늦어지므로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 실장은 “이미 의대 모집인원은 확정됐고 다른 가능성을 거론할 상황도 아니다”며 “전공의 등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대화를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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