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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판결 재판부 이재명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맡는다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선고한 수원지검 형사11부
김만배 2년 6개월 선고하기도…김성태 재판 진행 중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담당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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