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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표 임기 예외규정’ 최종 확정…찬성 84%

중앙위원 501명 중 422명 찬성
‘李 맞춤형 개정’ 일각서 비판
연임 시 지방선거 공천 관여 可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결정으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된 ‘당헌 개정의 건’ 찬반 투표에는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참여, 그중 약 84.2%(422명)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15.77%(79명)이었다.

 

현행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별하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 연임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후 이듬해 3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친명계 핵심 그룹인 ‘7인회’ 김영진 의원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사실상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나아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무공천하거나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앞서 이 대표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도 참으로 막중할 것”이라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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