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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권한쟁의심판 청구”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분 이유
4년 전에도 청구…당시 국힘 상임위 복귀로 ‘기각’

 

국민의힘은 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어 지난 15일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돼,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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