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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은혜, ′종부세 완전 폐지법률안′ 제출

종부세, 부동산 가격폭등 비판과 이중과세 논란
″종부세 계속되면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 세금″

 

김은혜 (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어, 1·2호 법안이 모두 폐지법률안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8년 개인 종부세 대상은 43만 6186명, 세액은 573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0만 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 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3억 3779만 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따라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부세의 피해가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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