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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실시해야” vs “저임금 근로자 차별”…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경영계·노동계 갈등 지속
경영계,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어려워 노동 부담 가중돼”
“차등적용은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차등적용, 도급제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대립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어려워 가게 유지를 위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는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도 낮춰 고용이 유지되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낮게 받는 근로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2등 근로자’로 낙인 찍힌다”며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차등적용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평등 심화, 직업별 차별, 노동자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에 대해 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업종의 구인난이 심화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단순 업종별 차등적용이 아닌 사업 매출, 사업장 규모 등 복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부 고소득 사업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차등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명확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고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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