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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앞두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동안구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연 설명회에는 주민 6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평가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또, 특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공공기여 체계에 따른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와 역세권 범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등의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도 가능한 점도 알렸다.

 

그리고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특별정비예구역(안)을 사전 공개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역 설정에서 제외되고, 설정된 구역의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시는 공모 지침을 오는 25일 홈페이지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000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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