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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수표 현금화하려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자 8000만 원 수표로 받고 일부 현금화 시도
보이스피싱 신고된 수표로 경찰 출동…범행 자백

 

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약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8000만 원을 A씨에게 수표로 건냈고 이튿날인 18일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은행 창구에서 100만 원 권 수표 30장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구 행원은 수표 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표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표 입수 경위를 물었으나 A씨는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꾸려고 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시를 받고 받은 돈이라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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