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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해야”

“어린 아동 위법한 수용행위 주도…불법 행위 책임”
수용 1년당 5000만 원…오래 수감한 피해자 증액
피해자 대리인단, “의미 있는 판결…배상 적어 항소”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했다. 8∼18세 아동‧청소년 약 4700명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한편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금이 적다며 항소하겠다 밝혔다.

 

대리인단 단장 강신하 변호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폭력과 트라우마로 상당한 어려움 겪었음에도 (배상금액을) 년에 5000만 원만 인정했다”며 “형제복지원의 경우 년에 8000만 원을 배상했다. 피해자분들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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