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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가평군의회는 지난 21일 제9대 전반기 마지막 일정인 제32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상천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가평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부및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적인 감사사항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제고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 ▲공모사업및 업무협약 (MOU)의 신중한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활성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안전대책 마련 등이며 불합리하게 처리되거나 개인이 필요한 행정행위 237건(시정요구 119건,건의 118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예산 관련 안건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3일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원안 가결했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소통과 타협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에  성심으로 노력하였고 194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 가평군의회는 오는 25일 제323회 임시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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