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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안 국회 제출

매년 4월 28일 세계 곳곳 산재사망자 추모
산재노동자 권익 향상·산재사고 예방 도모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 준용 규정 명시
사업주에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 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은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산재노동자의 법정기념일 지정과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의 명확한 규정 등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11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년 4월 28일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망자 추모제를 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일로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보험 급여 수급권 상속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재해 당사자의 현장조사 참여를 규정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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