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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이전‘ 갈등 재점화 ...'지역갈등 촉진법' 즉시 철회해야

백혜련 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다시 대표발의
화성시 민·정·관 한목소리로 비판...5만 서명부 탄원서 제출

 

수원시와 화성시의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했던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문제가 또다시 재점화 됐다.

 

2년 전 김진표 전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되면서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군공항 이전은 수원지역 민·정·관이 오랫동안 매달인 숙원사업이다.

 

2017년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지역의 강한 반대로 이전부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21대 국회서 폐기처리 됐다.

 

그러나 백혜련 의원(민주‧수원을)이 지난 5일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이전 목적은 똑같다.

 

이에 화성시, 시민단체 등은 성명서를 내고 “백 의원이 낸 특별법안 내용은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으로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지난 20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10인)하고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범대위는 위법 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뿐만아니라 법안심사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것”이라며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 침해”라며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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